
산림조합원으로 가입할 때의 혜택과 가입조건이 궁금하셨나요? 산림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정보를 얻는데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배당금수령, 출자금 비과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지분으로 가지고 있어도 조합가입가능하나 산림조합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 면적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. 자세한 혜택과 가입조건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▶ 가입조건 -임업인 요건-300제곱미터 이상 가입 가능 (약 100평 정도)-지분이더라도 300제곱미터 이상 소유해야 가입가능 ▶ 혜택 혜택내용매년 배당금 수령가능조합 당기순이익 발생 시출자금 비과세1천만원까지예금 이자소득세 감면3천만원까지 14% 이자소득세 감면운영 직접참여가능의결권, 선거권 있음소유 임야 대리경영산림사업 진행 시 조합에서 대리경영경제사업자금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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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6. 5. 23: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