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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물을 입양하시고 질병, 치료비, 예방접종비 등 늘어나는 비용에 부담되셨죠? 강남구에서 유실·유기동물 입양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소유자 부담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며 마리당 최대 25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래에서 내용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▶ 신청대상
강남구 동물보호센터에서 반려 목적으로 입양한 소유자로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
1. 강남구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 | 지정기관(센터)에서 강남구로 공고된 개체를 입양한 자(타구민도 지원) |
2. 내장형 동물등록 | 반려동물 내장형 동물등록 완료된 개체 (고양이도 해당) |
3. 입양예정자 교육수료자 | 동물사랑배움터에서 관련 교육이수 |
▶ 지원내용
-마리당 최대 25만원 이내 지원
-반려 목적으로 입양된 후 소요된 소유자 부담비용 (질병진단비, 치료비, 예방접종비, 중성화수술비, 내장형 동물등록비, 미용비, 펫보험 가입비) 지원
-펫보험의 경우 서울시 유기동물 안심보험 가입과 중복지원 불가함
-유기동물 입양 후 6개월 이내 신청한 건에 한하여 지급
▶ 신청방법
e-mail신청 | animal_in_gn@gangnam.go.kr | 구비서류 파일첨부 제출 |
방문신청 | 강남구청 본관 4층 지역경제과 | 구비서류 제출 |
▶ 지급일&지급방법
-신청일의 익월 지급
-계좌 입금
▶ 필요서류
1. 입양확인서 (동물센터발급)
2. 입양비 청구서
3. 통장사본
5. 동물등록증 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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